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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21. 결정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업종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시설(화랑)용 부동산이므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414

요지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건축물 연면적 OOO㎡ 중 지하 4․5층 및 지상 5․6․7층(에 기재된 순번 ①~⑤번 참조) 면적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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