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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0. 결정

①쟁점오피스텔이 고급주택의 범위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중 000호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48

요지

①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2018.8.22. 0000호(면적 : 200.72㎡), 0000호(243.96㎡)가 경계 방화구획을 일부 변경(벽식 → 방화문 3개)하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1구의 공동주택(연면적 합계 444.68㎡)’에 해당되게 되었고, ‘연면적 245㎡ 초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쟁점오피스텔 000호의 경우 2021.4.6.부터 000재단에 무상출연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피스텔의 특성상 주거용과 업무용이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이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분양․대수선 등 시점에 주거용이 아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중 000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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