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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3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을 지연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지연의 사유가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심의 및 보완 과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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