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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0. 결정

종전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45

요지

2017.6.30. 개정된 개정감면조례의 쟁점부칙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2017.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종전감면조례에 따라 2015.7.15. 쟁점증축공장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고, 2015.10.6. 착공 신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6.5.2. 쟁점증축공장 중 12동을 증축하고, 종전감면조례의 일몰기한(2017.12.31.)이 종료하기 전인 2017.12.11. 쟁점증축공장의 1동(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종전감면조례 및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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