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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0. 결정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37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인 부친 000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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