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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및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56-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4인)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뒤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2005. 4.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2005. 2. 1. ~ 2005. 5. 31.)에 해당하는 2005. 3. 31.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양○○을 권고사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2005년도 3월분 ~ 2005년도 5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총 789만 1,1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2005년 2월분)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양○○은 2004. 7. 28. 근무를 하던 중 좌측 경비골 골절의 재해를 입어 2005. 4. 4.까지 산업재해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던 자로서, 2005. 3. 28.경 청구인 회사의 책임자 김○○에게 복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김○○은 청구인 회사가 휴업 중에 있어 당장 복귀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조리를 더 하고 조업을 재개하면 복귀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청구인 회사가 위 양○○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도록 한 사실은 없고, 위 양○○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2005. 6. 28.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가 2005. 6. 1. 조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실익도 없어 자진하여 사직하였다. 나. 위 양○○이 2005. 4. 4.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의 신고를 해 달라고 청구인 회사에 독촉하였고, 회사 경리인 서○○은 경험이 없어 위 양○○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의 신고를 하면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였는바, 여기서 "회사사정"이라고 함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양○○을 권고사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 회사가 휴업 중에 있어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인 회사는 위 양○○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의 신고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위 김○○의 진술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허위로 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에 이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게 할 이유가 없다. 마. 예비적으로, 설령 청구인 회사가 위 양○○을 권고사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용유지조치기간이 경과한 2005년도 2월분과 2005년도 3월분에 대하여는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5년도 2월분에 대한 반환결정과 2005년도 3월분에 대한 지원금의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양○○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퇴사사실확인서, 정정요청서 관련 문답서 등을 종합할 때, 위 양○○은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 김○○에게 산업재해요양 종료일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고, 산업재해 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주었으니 사직하라는 말을 하는 등 산업재해종결일에 퇴사를 종용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정년인 60세를 넘은 근로자 공상만이 현재 계속 근무 중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이 자진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양○○은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사직함을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정정요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경리인 서○○은 일반적인 경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양○○이 복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많이 호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의 고용관련 질의회시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 김○○이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진술한 의미는 휴업계획신고서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등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으로서 위 양○○에 대한 권고사직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한다. 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계속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신청단위인 1월이 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2005년도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6조, 제123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사직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진술서,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상실사유 확인을 위한 출석요청(1차, 2차, 최종),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부산광역시 ○○구 ○○동 656-1번지 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방모혼방사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1995. 7. 1.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2. 30. 전년도 매출액 및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기준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8명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수는 18명으로 하여 2005. 1. 1. ~ 2005. 1.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559233"> - 아 래 - </img> (다) 청구인은 2005. 4. 6. 피청구인에게 2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05.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수당지원금 789만 1,160원을 지급받았고, 2005. 4. 29. 3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 양○○은 1997. 7. 23.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7. 28. 좌측 경비골 골절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5. 4. 4. 산업재해요양치료를 받은 후 퇴직하였는바, 양○○이 서명ㆍ날인한 2005. 4. 4.자 사직서에 의하면, 양○○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2005. 3. 31.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위 양○○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양○○의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코드번호 25)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6. 23. 다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위 양○○의 이직사유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의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코드번호 25)"에서 "개인사정(코드번호 15)"로 변경요구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이 작성한 2005. 6. 29.자 진술서 및 2005. 7. 20.자 문답서에 의하면, 양○○이 2005. 3. 28. 회사에 방문하였을 당시 치료를 마치고 2005. 4. 1.부터 출근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김○○이 경기침체로 회사사정이 좋지 않으니 휴업이 끝나고 다시 일이 시작되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이직사유정정담당직원 신○○가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 서○○과의 통화결과 서○○은 일반적인 경우에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쓰는데 양○○의 사직서에는 회사사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이 서명ㆍ날인한 2005. 6. 29.자 문답서 및 2005. 8. 19.자 이직자확인서에 의하면, 양○○은 2005. 3. 28. 회사에서 김△△ 차장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좋지 않고 산업재해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니 치료가 종료하는 날에 퇴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휴업기간동안 쉬었다가 휴업이 끝나고 일이 시작되면 연락하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5. 6. 23.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련사항 정정요청에 대하여 이직자 양○○의 퇴직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의 퇴사사유(개인사정으로 인한 자퇴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2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정정불가 통보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양○○의 이직사유를 정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행한 허위신고인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5. 2. 1.~5. 31.) 중에 소속 근로자 양○○을 2005. 3. 31. 고용조정(물량감소, 건강상의 사유 등에 의한 권고사직)하였으므로 2005년 3월 내지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본다. (가) 「고용보험법」제16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양○○이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이 서명ㆍ날인한 2005. 4. 4.자 사직서에 의하면 양○○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2005. 3. 31.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위 양○○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양○○의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코드번호 25)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피청구인 소속 이직사유정정담당직원 신○○가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 서○○과의 통화결과 서○○은 일반적인 경우에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쓰는데 양○○의 사직서에는 회사사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양○○이 서명ㆍ날인한 2005. 6. 29.자 문답서 및 2005. 8. 19.자 이직자확인서에 의하면 양○○은 2005. 3. 28. 회사에서 김△△ 차장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좋지 않고 산업재해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니 치료가 종료하는 날에 퇴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휴업기간동안 쉬었다가 휴업이 끝나고 일이 시작되면 연락하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5. 2. 1. ~ 2005. 5. 31.)에 해당하는 2005. 3. 31.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 양○○에 대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유지지원금(2005년 2월분)의 반환명령은 청구인에게 법률상 근거없이 지급되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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