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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0. 결정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121

요지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취득시기만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7.1.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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