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20.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52
요지
청구법인은 2018.10.24.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실시하고, 2018년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기부채납) 관련 용역 도급계약 체결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9.1.8. 건축계획심의 개최를 통지하고, 2019.1.22.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8.12.10. 이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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