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20. 결정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38
요지
쟁점주택은 2020.11.30. 증여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