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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9.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체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49

요지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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