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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9. 결정

①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물류시설용 건축물만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35

요지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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