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9. 결정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38
요지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1지0838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