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9. 결정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91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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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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