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9. 결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01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충청남도 서천군수는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200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이외에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주된 상속자라고 볼 수 있어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