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65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 ○ ○) 인천광역시 ○○구 ○○동 646-11번지 대리인 청구인 회사 과장 ○ ○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타자동차부품(지게차부품)제조업에서 기타가정용전기기기(살균소독기 등)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의 인력들을 재배치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25. 피청구인에게 2002년 4월분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비를 투입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던 중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4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2,325만8,08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었으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거래처(○○종합기계주식회사 등)의 발주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용전기기기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고, 2001. 9. 20. 노사가 2001. 9. 30.부터 2001. 11. 30.까지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1. 9. 29.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위 신고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설비인 용접기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2년 4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와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업종전환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분인 용접기 1대를 2001. 9. 20. 구매하였다고 하여 위 일자를 이 사건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의 실시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인력재배치를 완료한 2001. 11. 30.을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그 기간을 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가부판단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닌 점,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등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2002년 4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인력재배치의 과정 중 일부이고 이를 인력재배치의 실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업종전환에 필요한 설비인 용접기 1대를 구매하고 설치한 날인 2001. 9. 20.을 이 사건 인력재배치의 실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용접기를 구매하고 설치한 2001. 9. 20. 이후인 2001. 9.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2002년 4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반환명령은 적법&#8228;타당하다. 나. 인력재배치의 실시일은 청구인이 주장처럼 인력재배치의 완료일이 아니고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날을 의미한다. 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임의로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에 대해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고용유지조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해진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6호,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인력재배치지원금 부지급처분 사전통지 및 처리지연 통보서, 의견서, 질의회신문,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 및 반환명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10. 28.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2. 4. 1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은 “기계, 제관, 전자부품”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9. 29.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타자동차부품(지게차부품)제조업에서 기타가정용전기기기(살균소독기 등)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의 인력들을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의하면, 업종전환계획란에 인력재배치예정 피보험자수는 “8명”으로, 인력재배치 완료예정일은 “2001. 11. 30.”로, 시설(설비)의 설치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은 “1,0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2001. 9. 20.자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와 근로자 대표 청구외 ○○○은 2001. 9. 20. “1.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노사가 함께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2. 업종변경에 따른 업무변경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임한다. 3. 회사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현재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2. 5.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의하면, 업종전환후 사업장란에 시설(설비)의 설치비용은 “660만원”으로, 인력재배치내용란에 인력재배치계획서 제출일은 “2001. 9. 29.”로, 인력재배치 완료일은 “2001. 11. 30.”로, 인력재배치계획서 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는 “8명”으로,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는 7명으로, 잔류 피보험자수(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는 “0명”으로, 고용유지율은 “87.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용접기 및 부품 도&#8228;소매업체인 ○○웰딩의 대표 청구외 ○○○은 2001. 9. 20. 용접기(Inverter TIG ARC W/A) 1대에 대한 외상미수금(위 용접기의 공급가액 : 110만원, 세액 : 11만원) 121만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3. 청구외 ○○○으로부터 인천 80마7437호 그레이스 소형화물차를 58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10. 18.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2. 4. 1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은 “가정용전기기기, 살균소독기”로 각각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성한 2001. 12. 1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란에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 전후 사업형태, 주재료 및 거래처 등은 아래의 표 1과 같고, 청구인이 2001. 9. 20. 업종전환에 필요한 설비인 용접기(Inverter TIG ARC W/A) 1대를 구매하였으며 2001. 10. 13. 인천 80마7437호 그레이스 소형화물차를 580만원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업종전환 후 인력재배치된 근로자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고, 조사자 의견란에 청구인 사업장은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고, 종전 사업장에서 종사한 피보험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여 인력재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538577"></img> (아) 청구인이 2002. 2. 6., 2002. 3. 7., 2002. 3. 19., 2002. 4. 17. 각각 2001년도 12월분, 2002년도 1월분, 2월분 및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2. 8., 2002. 3. 11., 2002. 3. 21., 2002. 4. 22. 각각 2001년도 12월분 지원금 565만1,070만원, 2002년도 1월분 지원금 552만8,470원, 2월분 지원금 583만8,880원, 3월분 지원금 623만9,66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2. 5. 25. 2002년도 4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6. 14.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완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1. 9. 29.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기 전인 2001. 9. 20.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로 볼 수 있는 용접기 1대를 이미 구입하여 2002년도 4월분 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년도 4월분 지원금을 부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아울러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인 사업장에서 인력재배치를 완료한 날인 2001. 11. 30.을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2002년 4월분 지원금 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2. 8. 2.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계획한 바대로 이행한 것은 인정되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설비를 투입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2. 8. 21. 인력재배치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 시설&#8228;설비가 설치되었다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8. 28.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란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8228;정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종전환 후 청구인 사업장의 주제품인 살균소독기는 주재료가 스텐레스강으로서 업종전환 전에 사용되던 CO₂용접기로는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살균소독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TIG 용접기를 새로 구입한 것은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에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1. 9. 29.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2001. 9. 20.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로 볼 수 있는 용접기를 구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용접기 공급업체인 ○○웰딩에서 2001. 9. 20. 용접기에 대한 외상미수금 121만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용접기를 구입한 일자는 2001. 9. 20. 이거나 그 이전으로 추정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를 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및 의견란에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4월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된 2001년 12월분 ~ 2002년 3월분 지원금 2,325만8,080원은 반환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비를 투입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던 중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4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2,325만8,08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하) 청구인이 2003. 3. 28.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 9. 20. 업종변경에 필요한 인버터 알곤 용접기를 ○○웰딩으로부터 구매하고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웰딩은 2001. 9. 2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버터 알곤 용접기의 전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메인 전원에 연결하였으며 위치를 선정한 후 작업조건을 setting하였고, 위 용접기에 대한 test를 작업자들과 같이 하였으며, 용접기의 사용법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2002년 4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반환명령이 위법&#8228;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8228;실시 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20. 새로운 업종인 기타 가정용전기기기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용접기(Inverter TIG ARC W/A) 1대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는 2001. 9. 20.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인 2001. 9. 20. 이후 2001. 9. 29.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위배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2002년 4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 12월 ~ 2002년 3월분 지원금 반환명령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를 완료한 2001. 11. 30.을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의 실시일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인 용접기(Inverter TIG ARC W/A) 1대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한 날인 2001. 9. 20.을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실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