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9.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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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세 대상 구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토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용 현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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