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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9. 결정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7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8년 11월부터 사실상 종전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이사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21.3.12.) 이전인 2020년 6월 이전부터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종전 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 11.9.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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