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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9.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04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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