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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9. 결정

청구인들이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824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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