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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9. 결정

처분청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 아닌 해당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가액으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58

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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