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9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화학(대표이사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931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로서 40명에 대하여 휴업(2001. 1. 16.∼ 2001. 2. 28.)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9. 피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분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24.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7. 폭설로 인하여 공장건물이 대부분 붕괴되자 상당기간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1. 1. 16.부터 2001. 2. 28.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이 휴업기간중 청소 및 기계수리 등 잡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회사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무를 목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사 주변에 거주하는 사원들이 눈이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폐가 걱정되어 둘러보러 나왔던 것이므로, 단지 근로자가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1. 1. 31.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할 당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회사 작업복인 녹색상의와 작업화를 신고 붕괴현장에서 청소 및 기계수리작업을 하고 있고 관리사무실에서 여직원인 청구외 박○○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청구외 최○○과 김○○ 등이 휴업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이○○등이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로자가 본래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근한 것이 아니라 청소 및 구조물 철거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출근한 것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점,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인 청구외 유○○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상출근을 명령하여 청소 및 구조물 철거작업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공장을 복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상출근하여 휴업한 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이 건 처분통지서, 공사계약서, 도급(철거)계약서, 폭설피해상황 총괄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검토의견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전화에 의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15. 휴업예정일을 “2001. 1. 16.부터 2001. 2. 28.까지”로 하고, 휴업대상피보험자수를 “44명”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윤○○의 2001. 1. 3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공장이 폭설로 해체되어 있었고 회사 유니폼을 입고 안전화를 신은 15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공장 곳곳에서 청소 및 기계수리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관리사무실에서는 경리사원인 청구외 박○○을 비롯한 7명 가량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최○○ 및 김○○ 등은 휴업기간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2001. 2. 28.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9. 2001년 1월분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24.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외 유○○의 2001. 7. 31.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유○○은 회사에서 2001. 1. 9.부터 출근하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계속 출근해왔고, 출근기간에는 청소 및 철골 구조물을 치우라는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기본골조와 지붕이 완성되었을 때부터는 생산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2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윤○○이 2001. 1. 31.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유니폼을 입고 안전화를 신은 15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공장 곳곳에서 청소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경리사원인 청구외 박○○등 7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최○○ 및 김○○ 등이 휴업기간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따르면, 위 유○○은 청구인이 2001. 1. 9.부터 출근하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계속 출근해왔고 출근기간에는 청소 및 철골 구조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에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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