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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9. 결정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공동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에 따른

조심2022지0089

요지

① 신고납세방식의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종전부터 규정하고 있다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쟁점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감면대상은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닌 쟁점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에 따른 취득을 이 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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