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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12. 19. 결정

주택철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55

요지

청구인과 ○○○는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는 2015.5.8.부터 변경1주소지를 거쳐 2022.4.26.부터 변경2주소지로, 청구인은 2015.5.12.부터 변경3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2021.5.6.) 현재 각각 변경2․3주소지에서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는 쟁점기간 동안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등록한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를 분리한 쟁점기간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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