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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2. 19.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29

요지

쟁점①토지 중 10,488㎡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서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2,224㎡는 유휴지 및 방치저류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업태 및 종목을 골프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골프연습장(퍼블릭6홀)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16필지 임야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임야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마) <표>의 기재와 같다)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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