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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2. 19. 결정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286

요지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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