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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2. 15.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상태의 방치된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코스관리동, 골프장 외곽의 직원식당 및 폐품분리수거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30

요지

쟁점①토지 31,131㎡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④토지(1,855.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2.21.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지(1,446㎡) 및 쟁점③토지(243.6㎡)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쟁점④토지(166㎡) 또한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④토지(1,885.6㎡)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내지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5쪽 기재와 같다), 같은 동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7쪽 기재와 같다) 및 같은 동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8쪽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 AAA의 골프장 외곽에 소재한 폐품분리수거장용 부속 토지 OOO㎡(쟁점④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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