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5. 결정
다자녀 양육목적으로 감면받은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59
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2.4.22.까지로 청구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물건의 보유기간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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