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10
요지
쟁점①토지 59,324㎡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1,614㎡) 및 쟁점③토지(21,418㎡)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쟁점④토지(308.6㎡) 및 쟁점⑤토지(11,187㎡) 또한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⑤토지(34,527.6㎡)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내지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5쪽 기재와 같다),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8쪽 기재와 같다) 및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9~10쪽 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11쪽 과 같다) 및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12쪽 과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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