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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5. 결정

①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용도변경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844

요지

①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5.12.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재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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