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5. 결정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적용한 후 3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79
요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세대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제5호)’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감면신청 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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