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해석례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대한 침해는 위원회에의 진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 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보장되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 것(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례)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도록 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포함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외에 명시적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만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진정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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