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2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경상남도 ○○시 ○○읍 ○○리 9-7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후 2001. 8. 27. 피청구인에게 2001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명의 근로자에게 7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 전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8. 27. 7월분 임금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 7명 가운데 2명이 출타중이었는데 청구외 박○○이 아들의 등록마감일이라면서 등록금 3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가불해 달라고 딱한 사정을 호소하기에 마침 출타중인 2명에게 양해를 구하여 그들의 휴업수당을 임시변통하여 위 박○○에게 가불한 다음 출타중인 2명의 근로자에게는 이틀 뒤인 2001. 8. 29.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단 한번의 주의∙경고도 없이 바로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1년간이나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8. 27. 2001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당일 피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윤○○과 유○○에게 확인하니 휴업수당을 받지 않았고 받으러 오라는 연락도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위 윤○○등에게 양해를 구하여 그들의 휴업수당을 임시변통하여 청구외 박○○에게 가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윤○○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의 직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여 청구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2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이 건 처분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휴업점검표, 휴업조사보고서, 확인서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 7명에 대하여 2001. 7. 1.부터 2001. 7. 31.까지 휴업을 실시한 후 2001. 8. 27. 피청구인에게 2001년 7월분 지원금 382만1,480원을 신청하였다. (나) ○○은행의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25. 근로자 7명에게 각각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근로자의 통장에 의하면, 지급된 휴업수당이 2001. 8. 27.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의 2001. 9. 1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2001. 8. 27. 지원금을 신청하자 당일 저녁에 근로자들에게 유선통화로 휴업수당수령여부를 확인하는 중 근로자인 청구외 윤○○이 ‘현금으로 직접 받았고 받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가 다시 ‘통장으로 받았다.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받았으면 된 것이 아니냐’며 일관성이 없는 대답을 계속하였고, 근로자인 청구외 유△△의 경우 휴업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 결과 위 이△△은 2001. 8. 25. △△은행에 휴업수당을 입금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현금으로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2001. 8. 27. 입금된 금액을 다시 찾아 5명의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인 위 윤○○ 및 유△△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2001. 8.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에 입금된 돈을 찾은 후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 박○○에게 가불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윤○○ 및 유△△에게 2-3일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얻었으며, 위 윤○○등에게는 2001. 8. 30.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임을 피청구인에게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1. 9. 10.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윤○○등에게 휴업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박○○이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차용을 요청하여 위 박△△에게 빌려준 다음 이틀 뒤에 위 윤○○등에게 지급하려고 하였고, 위 윤○○등이 출근하지 않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고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위 윤○○등에게는 위 확인서에서 피청구인에게 약속한 대로 2001. 8. 29.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8. 27. 2명의 근로자에게 7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 전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2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 7명의 은행계좌로 휴업수당을 입금한 것으로 하여 2001. 8. 27.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각 근로자의 통장에 의하면 2001. 8. 25. 입금된 휴업수당이 각각 2001. 8. 27.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기명∙무인한 2001. 8.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찾아서 5명의 근로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명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01. 9. 10.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자 2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허위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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