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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4. 결정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2018.7.24.)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29

요지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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