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국세기각2022. 12. 14. 결정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2022관0070
요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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