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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61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취득일은 2018.5.3.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적용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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