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쟁점주택분양권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23
요지
청구인이 2020.12.31.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분양권을 취득(증여)하는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1.7.12.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분양권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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