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57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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