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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본점의 실제 대도시 이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84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서울사무소가 본점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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