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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4. 결정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53

요지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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