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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1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 ○ (○○농원 대표) 전라남도 ○○군 ○○면 ○○리 833번지 피청구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31.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의 여파로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에게 2002. 6. 1.부터 2002. 9.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2. 10. 10.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6월~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80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가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출ㆍ퇴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6월~9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2. 10. 10. ~ 2003. 10. 9.)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 ○○○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2년 6월 및 7월에 출근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 결재란에 날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가리고 임금대장을 복사하여 지원금신청시 이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허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청구인이 사무처리에 미숙하여 아무런 의미없이 청구인 사업장 2002년 7월 및 8월 임금대장상 위 박달재의 결재란에 위 박달재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 2002. 8. 20.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는 2002. 6. 25.부터 2002. 10. 2.까지 고혈압, 뇌병증, 추간판탈출증, 변비 등으로 거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단지 애사심에서 한달에 1회정도 회사에 들리던 중 위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9. 2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경비원인 청구외 ○○○이 위 ○○○가 2002. 9. 2.부터 출근을 하고 있고 2002. 9. 26. 당일도 12:00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위 ○○○가 ○○○의 조형과 이식술에 능란하여 고객들이 많은 찾는데, 장기 휴직에 따른 고객들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위 ○○○에게 누구든지 위 ○○○를 찾거든 2002년 9월부터 근무한다고 말하라고 시켜 위 ○○○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위 ○○○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라. 또한 6월중 소나무 분재 2그루와 7월경 철쭉 1,000그루는 분명히 청구인이 매도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막연한 추측과 그릇된 인식에서 행하여진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조경수목 재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3개의 농장에 경비 1-3명, 섭외요원 1-2명, 총 지배인 1명(유급휴직자 위 박달재)을 두고 있는 바, 지배인의 업무 성격상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거래처 관계자 면담, 전화 등을 통해 일상업무가 가능하여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 휴직은 진정한 휴직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가 애사심에서 휴직기간동안 한달에 1회정도 회사에 들리던 중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업의 성격 및 위 ○○○의 업무성격상 위 ○○○가 휴직 기간 중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년 7월 및 8월 임금대장에 사무착오로 위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은 임금 지급시기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무착오가 발생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원금 신청시 위 ○○○가 날인한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한 것은 위 ○○○가 휴직기간 중 근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위 ○○○이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 ○○○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한 사실 및 확인서 작성능력 등으로 보아 위 ○○○이 휴직근로자의 출ㆍ퇴근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0. 23. 평산분재원에 근무하던 청구외 ○○○과 전화통화를 한 바, 위 ○○○와 구매자가 상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위 ○○○가 휴직기간 중 거래관계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 휴직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3,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의견서, 확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출장복명서, 전화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중지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정원수ㆍ묘목 재배 및 도ㆍ소매업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8명)로서, 청구인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의 여파로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고급 기술직의 휴직이 불가피하여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2. 9. 30.까지 유급(기본급만 지급예정)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2002. 5.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건 유급휴직대상 근로자인 위 ○○○는 2002. 8. 20.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사유:타직장으로 전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9. 26.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휴직대상 근로자인 위 ○○○는 청구인 사업장에 없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원인 청구외 ○○○(정신지체 3급)에 의하면, 위 ○○○가 2002. 9. 2.부터 출근하고 있고, 2002. 9. 26. 당일도 오전 12:00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하므로 위 ○○○가 근무중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위 ○○○가 2002. 6. 1.부터 2002. 9. 30.까지 유급휴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6월 ~ 9월분 임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위 ○○○에게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자 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6월 및 7월 임금지급내역서 결재란 상단에 "원본에 담당자 ○○○ 도장을 날인하였다 종이로 덮었다(원본대조필)"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날인하였다. (마) 위 ○○○의 2002. 10. 18.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는 애사심에서 월 1회 정도 지나가는 길에 잠시 직장에 들렀을 뿐이었고, 몇 개월 정도 직장을 비운 탓에 내방객들로부터 위 ○○○가 퇴직한 줄 알고 연락이 오므로 경비원인 청구외 ○○○에게 ‘본인을 찾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2002년 9월부터 근무한다고 대답하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결코 근무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원인 청구외 ○○○의 2002. 10. 1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위 ○○○)를 찾거든 2002년 9월부터 근무한다고 말하라고 당부하므로 그대로 했을 뿐이며, 사실은 위 ○○○가 농장에 나와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0. 23. 평산분재원에 근무하던 청구외 ○○○과 전화통화를 하고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이 2002년 7월경 청구인의 농원에서 철쭉 1,000주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를 청구인 농원으로 안내하여 위 ○○○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고 위 ○○○와 구매자가 상담하는 것을 보고 평산분재원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2년도 6월 ~ 9월까지 유급휴직자 위 ○○○에게 매월 3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0.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6월~9월분 지원금(지급수당의 2/3) 80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5.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인 위 ○○○가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ㆍ퇴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6월 ~ 9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2002. 10. 10. ~ 2003. 10. 9.)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급휴직대상 근로자인 위 ○○○가 휴직기간 중인 2002. 8. 20.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위○○○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9. 26.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원인 위 ○○○이 위 ○○○가 휴직기간 중인 2002. 9. 2.부터 출근하였고, 2002. 9. 26. 당일도 오전 12:00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이 정신지체 3급으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이후 2002. 10. 18. 위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6ㆍ7월분 임금대장에 담당자로 위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통화한 위 ○○○이 2002년 7월경 청구인 농원에서 철쭉 1,000주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를 청구인 농원으로 안내하여 위 ○○○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가 휴직 기간(2002. 6. 1. ~ 9. 30)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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