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주된 상속인(연장자)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주택 포함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40
요지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연장자임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 점, 한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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