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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12. 14. 결정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27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토지 일원 OOO㎡ 중 공공기여시설용지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된 OOO㎡의 취득비용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PF대출수수료 OOO원은 대출약정금액 OOO원 중 위 토지 OOO㎡와 지상건물인 아파트 356개호․상가 28호에 대하여 각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위 토지 OOO㎡에 대한 PF대출수수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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