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2. 12. 14. 결정
처분청이 착오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79
요지
청구인은 처음부터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 점, 처분청이 환급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의 착오로 초과환급 된 경우「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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