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09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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