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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4. 결정

쟁점건물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22

요지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은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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