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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13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4.4.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고 제4호가 신설되었으나,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2022.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취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쟁점주택의 취득 목적, 청구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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