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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2. 13. 결정

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이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1180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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