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12. 13.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41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최초 수분양자 ○○○는 2014.9.11. ◇◇◇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2017.3.3. 별도로 □□□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다시 매각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분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쟁점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쟁점판결, 조심 2021지5670, 2022.10.1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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