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2. 12. 13.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88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지하층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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