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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1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기도 ○○군 ○○면○○리 123-11번지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혁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 10. 31. 국내 경기불황과 수출부진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2. 11. 1.부터 2003. 2. 28.까지 부분휴업(휴업대상자수 71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2. 12. 26.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43만6,67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휴업실시일자 중 2002년 11월 1, 8, 9, 15, 22, 29일에 휴업대상자 전원이 출근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12. 31. 당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2003년 1월 고용유지조치일자를 2003년 1월 2, 4, 10, 11, 17, 18, 24, 25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2002. 11. 1. ~ 2003. 2. 28.)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1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2002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때에도 실제로 휴업한 일자에 해당하는 지원금만을 신청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어려운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선의의 기업에 해당하고,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10. 31.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2002년 11월의 경우 1, 2, 8, 9, 15, 16, 22, 23, 29, 30일에, 2002년 12월의 경우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일에 각각 휴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02. 12. 13.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 11월에 2, 16, 23, 30일만 휴업을 실시하고 2002년 11월 1, 8, 9, 15, 16, 22, 29일에는 조업을 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점검일인 2002. 12. 13. 현재까지 5, 6, 7, 12, 13일에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2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 계획서상의 휴업일자 중 실제로 휴업을 실시한 일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획서상의 휴업일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조업한 경우 피청구인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2002. 11. 1. ~ 2003. 2. 28.)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확인서, 출․퇴근카드, 출장복명서, 자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보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 반려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 1. 2. 개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도매”로, 종목은 “피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0. 31. 국내의 경기불황과 수출부진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2002. 11. 1.부터 2003. 2. 28.까지”로 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수를 “71명”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휴업)일자는 2002년 11월의 경우 1, 2, 8, 9, 15, 16, 22, 23, 29, 30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의 경우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일로 되어 있고, 2002년 1월의 경우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31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2월의 경우 1, 6, 7, 8, 13, 14, 15, 20, 21, 22, 27, 28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2. 13. 확인하고 무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 11월에 일부 토요일에만 휴업을 하였고, 2002. 12. 1.부터 2002. 12. 13.까지는 휴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2. 13.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 11월에 일부 토요일에만 휴업하였고, 2002. 12. 1.부터 2002. 12. 13. 현재까지는 휴업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12.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2년 11월에 실제로 휴업한 4일(2, 16, 23, 30)에 해당하는 2002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43만6,67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12. 31. 당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2003년 1월 고용유지조치일자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31일”을 “2, 4, 10, 11, 17, 18, 24, 25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휴업실시일자 중 2002년 11월 1, 8, 9, 15, 22, 29일에 휴업대상자 전원이 출근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고용유지조치기간(2002. 11. 1. ~ 2003. 2. 28.)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11월 고용유지조치(휴업)일자가 “1, 2, 8, 9, 15, 16, 22, 23, 29, 30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02년 11월 “1, 8, 9, 15, 16, 22, 29일”에 조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년 11월에 당초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상의 고용유지조치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2002년 11월 “1, 8, 9, 15, 16, 22, 29일”에 조업을 하였고, 2002년 12월에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02년 12월 “5, 6, 7, 12, 13일”에 조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당초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상의 2003년 1월 고용유지조치일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인의 신고서를 피청구인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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